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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
우선 전화 주십시오
행정서사가 직접 한국어로 통화합니다
비자(체류자격)
인문지식・국제업무 | 기업에서의 통역업무나 어학원의 강사등 |
기 능 | 음식점의 조리사등 |
투자경영 | 회사 경영자가 되는 경우등 |
일본인의 배우자등 |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등 |
상기 이외의 비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습니다
기타 일본 생활속에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등 상담을 받습니다
한국어 일본어 통역 및 번역도 합니다. 문의하십시오
사무실 소재지 | 〒335-0002사이타마켄 와라비시 쯔카고시1-5-15-201 |
전화 | 048-446-3622 |
접수시간 | 매일9:00~17:30까지 통화 가능합니다 휴일도 전화 받습니다 |
문의 |
저희 사무실의 방침
저희 사무실에서는 안건마다 사정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객님과 직접 면담을 함으로써 견적을 만들어 업무의뢰를 받습니다. 전화나 메일,FAX,우편만으로는 의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또한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등 허위신청 의뢰나 신청자본인 이외에 분으로부터의 의뢰、기타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의뢰는 받을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뢰 흐름
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 긴급시에는 유연하게 대응합니다.
면담 | 면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.서류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합니다.그때 개인적인 내용을 여쭐 수도 있습니다.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절한 신청을 위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면담을 한 결과 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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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 | 면담 내용과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견적을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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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 수임 | 견적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정식 수임을 합니다. 그리고 그때 원칙적으로 착수금을 받습니다.또한 정식으로 의뢰하신 경우 보수액에서 상담료를 공제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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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작성・제출 |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서류의 작성을 합니다.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서로 연락하고 필요사항의 확인, 추가서류를 부탁드리거나 중간보고등 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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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허가 |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청의 판단으로 되어 있으니 사전에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.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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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에 대해서
2012년4월16일 현재
고객님께
저희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수,제반 비용등 받겠습니다.
보수액 | 의뢰 받은 역무 제공의 댓가. 안건별로 견적하여 허락 받은 후에 받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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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수금 | 보수의 일부 선입금.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착수시에 3만엔 받고 허가시에 잔액을 받습니다. |
제반 비용 | 수입인지,수입증지등을 포함한 신청수수료,교통비,숙박비용등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말합니다. 보수와는 별도에 받겠습니다. |
상담의 경우 | 상담료 5,000엔/時間 (다만 첫번 상담은 무료이고 정식 업무 의뢰를 하신 경우엔 보수액에 포함됩니다.) |
일당 | 업무의뢰 없이 출장할 경우(행정기관에 동행하는 등) 15,000엔/반일 28,000엔 /하루 |
お問合せフォーム(문의 양식)에서 보내주신 메일 상담 | 무료 (긴급시엔 전화를 이용하십시오.) |
지불 방법
- 현금
- 은행 불입
기준 보수액
이하의 표준보수액표(최저액)를 기준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.실제 견적액은 일람표의 보수액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미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.보수액은 예고 없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
<표준보수액표(최저액・소비세 포함)>
ご費用につい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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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수수료 일람
아래는 고객님의 부담으로 되겠습니다.
사건명 | 수수료(인지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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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인정증명서 | 무료 |
체류기간 갱신 | 4,000엔 |
체류자격 변경 | 4,000엔 |
재입국 허가(한번만) | 3,000엔 |
재입국 허가(수차) | 6,000엔 |
취노자격 증명서 | 680엔 |
자격외 활동 허가 | 무료 |
영주허가 | 8,000엔 |